종합운동장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행위허가제한 목적
○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복합개발사업 예정지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춘의동,여월동 일원
836,480
개발제한구역 및
당아래취락 일부
□ 개발행위제한 대상
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 개발행위제한 제외 대상
〇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지형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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