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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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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2
첨부파일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개발행위허가제한 목적

   ○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복합개발사업 예정지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춘의동,여월동 일원

836,480

개발제한구역 및

당아래취락 일부

     

□ 개발행위제한 대상

    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 개발행위제한 제외 대상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지형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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