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20-178호(2019. 7.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2단계)’와 관련하여 지장물 저촉에 따른 일부 노선 선형변경 등이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과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해 이를 알리고자 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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