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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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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

  •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배경
    • 토지·건물 구분과세로 인한 지역별·주택유형별 불형평과세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시장가치에 근거한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2005년부터 토지·건물을 통합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
  • 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의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및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 공사주최
공사주최 테이블
제출기간 제출자 제출처 제출방법
의견제출 열람일로부터 20일 이내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
-시 부과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제공부서 :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 전화번호 : 032-62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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