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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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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31호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18-02-1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8-02-13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2030년 부천시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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