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광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29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8-02-19
게재기간
게재제호 1294
작성일 2018-02-13
부천시 심곡본동 617-140번지 『광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다음글 부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