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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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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38호)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17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9-02
게재기간
게재제호 1431
작성일 2019-08-22
1. 부천시 고시 제2018-231호(2018.11.19.)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송내동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부천시 건축허가과-18608호(2019. 8.22.)로 통보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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