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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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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177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게재(공고)일자 2019-08-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9-08-22
1. 토지정보과-14660(2019.8.22.)호와 관련입니다.

2. 부천 원종동 334-2번지 엘리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 결재문 1부.
2. 지적기준점 성과【공통점】고시문 1부.
3.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대상(공통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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