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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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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19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9-30
게재기간
게재제호 1437
작성일 2019-09-23
1. 부천시 고시 제2019-165호(2019. 8.19.)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된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18호와 관련하여, 급증하는 전력 수요의 과부하 해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고강동 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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