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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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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원미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181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19-08-30
게재기간
게재제호 1430
작성일 2019-08-27
건설부 고시 제86-508호(1986.11.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93호(2018.5.10.)로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된 원미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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