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임원등 운영·윤리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정비사업조합 측에서는 조합임원 등이 법정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자의 누락,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4월, 9월)와 조합임원 역량강화교육(6월, 11월)도 의무교육 이수가 인정되오니
교육 수강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서 '정비사업 교육과정' 및 '정비사업 아카데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5.11.21.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및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일(연임 포함)로부터 6개월 이내 직무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40조에 따라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1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지침 수립 중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교육은 필수 이수하여야함.
첨부파일 1. 한국부동산원) 윤리교육 개요 및 교육일정
2. 부천시 홍보포스터(총괄교육과정)
3. 부천시 홍보포스터(정비사업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