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대표단 구성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본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의무가 없으며,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려는 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