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주택정비사업

유용한정보

게시글 양식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Q&A(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대행)

    • 담당부서원도심재생과
    • 작성일2026-06-02
    • 조회수208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조합원 10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조합에서 기존 대의원회 존치 결정시, 기존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 일부 권한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Q&A(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대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Q&A(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대행).pdf
담당부서 :
원도심재생과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
전화번호 :
032-625-3943
최종수정일 :
2025-04-23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