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조합원 100명 이상에서 100명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조합에서 기존 대의원회 존치 결정시, 기존 대의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 일부 권한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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