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0조6항(2022.8.4.시행) 규정에 따른 부천시 건축위원회(해체전문위원회) 해체심의 관련하여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032-320-3000), 부천시청 건축관리과(032-625-41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예시, 감리업무 자료 등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해체 검색]
출처: 부서행정자료 상세 | 행정자료실 | 정보공개 | 부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