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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1. 사업대상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주요내용
◯ 대상자 발굴
행정복지센터와 시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의뢰접수 및 초기상담 실시
◯ 통합사례관리 실시
희망복지지원단,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관콜 민원처리
◯ 자원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적으로 수행,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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