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관내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CaseⅠ)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만 신청한 지원 대상자는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CaseⅡ)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 상담
2.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3.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4.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 4283, 4468, 4385)
소사보건소 (032-625-4296, 4297)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