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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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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외)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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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중동 1059번지 외 3필지) 입주자모집공고 알림-업무시설(오피스텔)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19-02-12
첨부파일

1. 사 업 명 :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2. 위 치 : 부천시 중동 1059번지 외 3필지

3. 사업주체 : ㈜무궁화신탁 (위탁자 : 어반어스홀딩스㈜)

4. 공급규모 : 지상19층~지상49층, 업무시설(오피스텔)(1,050실)

5. 승인(수리)일 : 2019. 2. 12.

6.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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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032-62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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