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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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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안전점검전문기관의(휴업, 폐업, 재개) 신고
분야 기타
신청대상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유지관리업의 종류, 사업장의 수, 기술 인력) 신청사항이 있을 때(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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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일
수수료
주관부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6 제3항
구비서류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
- 폐업: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조사(필요 시) ⇒ ③ 검토 ⇒ ④ 결재 ⇒ ⑤ 회신

 
담당연락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625-4082)
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안전점검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4-01
수정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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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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