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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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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상(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동물약국을 개설 등록하여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녹지국 도시농업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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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동물자원팀(☎625-2812)
협의부서
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6조제2항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처리절차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등록증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담당연락처 032-625-2812
서식
서식예시
등록일 2025-06-18
수정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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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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