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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천시 미니 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김태중 작성일 2018-06-04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2-625-2772
첨부파일

2018년 부천시 미니 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2. 대상가구 : 216가구 (선착순 접수)

3. 지원금액  :  250W/ 502,500원, 300W/603,000원,  500W/1,005,000원

   - 신청인 부담금액 = 제품가액 - 지원금액

4.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태양광 제품 선택(공고문 참고)  ② 선정한 제품 제조업체와 신청인 협의

   ③ 제조업체에서 부천시청(기업지원과)에 접수   ④ 설치완료

 

붙임  1. 2018년 부천시 미니 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공고문

       2. 2018년도 부천시 미니 태양광 보급제품 및 지원금

       3. 미니 태양광 홍보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부천시 미니 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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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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