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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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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작성자 김유경 작성일 2017-12-18
담당부서 365안전센터 전화번호 625-4023
첨부파일

2007년부터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비거주시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지붕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포함) 및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1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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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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