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4조 제4항에 따라, 오정동 주민자치회에서 확정·의결된 '2023년 오정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근거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4조 제4항
○ 공고내용 : '2023년 오정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 공고기간 : 2022. 8. 17.(수) ~ 9. 16.(금)
○ 변경사항(주민총회에 상정한 자치계획(안)과 변경점)
- 같은 조례 14조 제3항에 따른 市 검토 결과 반영
- 오기사항 등 일부 수정
○ 기타문의 : 오정동 주민자치회(☎070-8891-7238), 오정동 마을자치과(☎032-625-7231)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년 오정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