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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

담당부서 민원위생과/담당자 이현지/전화번호 /작성일 2022-08-2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한 위생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0호, 2022.8.22.)」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집단급식소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께서는 급식시설 운영·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적용대상 추가(제3조)
☞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
나.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조정(별표3)
☞ 가공식품 중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