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예산액 : 총 80,000천원
2. 사업추진기간 : 2022. 4월 ~ 2022. 11월
※ 제20대 대통령선거(22.3.9.) 및 제8회 전국지방선거(22.6.1.) 관련 제한기간 고려 추진
3. 접수기간 : 2022. 1. 24. ~ 2022. 2. 18.(17일간)
4. 지원(신청) 자격
가. 부천시가 기획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나. 부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를 두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그 밖에 부천시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5. 지원 대상사업
가. 학술회의, 연구, 교육,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나. 문화·체육행사 및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 분위기를 전개하기 위한 사업
다.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난재해 상황(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 불가(대면/비대면 연계가능사업 선정)
6.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첨 서식 제1호】
나. 단체 현황【별첨 서식 제1-1호】
다.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별첨 서식 제1-2호】
라.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제1-3호】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ㆍ동의서【별첨 서식 제1-4호】
바. 단체설립 및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 제출)
사. 단체 정관 또는 회칙 1부
아. 회원명부 1부(회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100명의 회원명부만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