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태풍 등의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광고물의 추락, 파손, 전기 감전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광고주 및 건물소 유주께서는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위험에 노출된 간판을 자율적으로 정비하시어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발생 시 광고주 및 건물소유주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 ◎ |
□ 옥외광고물 자율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
○ 2019년 태풍 '링링'에 의해 전국적으로 사망 3명, 부상 24명, 재산피해 334억원이
발생하였고 무려 419건의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 옥외광고물은 풍수해 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광고주 및 건물소유주께서는
평소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사고발생시 책임)
☆ 광고주 관리자가 하여야 할 일
○ 예방단계(평상시)
o 간판이 건물과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균열, 파손 등)
o 노후화·부식 또는 설치방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바람에 흔들리는지 확인
o 전기배선의 노출 및 과부하 상태, 광고물 전용 누전차단기 정상작동여부 등 확인
o 간판 도색 불량 및 탈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
=> 점검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옥외광고업자 선정하여 즉시 자율
정비
○ 대비단계(태풍경보·예비특보 발효 시)
o 현수막·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을 안전한 장소로 즉시 철거
o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자율정비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보수 및 철거
○ 대응단계(태풍주의보 발효 시)
o 광고물에 대한 위험징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광고물이 부분 파손된 경우 자율적 보강 및 철거
○ 복구단계(특보해제 시)
o 광고물의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옥외광고업자 등을 통하여 원인
규명을 실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