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비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관리자 및 운영자, 이용자)간 대면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이미용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방역수칙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의거 방역수칙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시설운영 중단명령 행정조치 및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1. 9. 13. (월) 0시 ~ 별도 조치시까지
○ 조치대상: 관내 이미용업
○ 조치내용: 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붙임 방역수칙 준수의무
붙임 1.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조치 요약 1부.
2. 방역관리 일일점검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