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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사실혼 관련 세부사항 별도문의)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횟수 차감) 시술에서 발생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한도)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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