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입니다.(2015.9.30. 기준) 본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에서 등록(변경)하고 통보된 자료이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각 등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비영리등록단체 현황(중앙부처)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경기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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