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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작성자최희대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연락처032-625-2729
  • 등록일2018-10-02
  • 조회521

1.「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10. 4. ~ 10. 24.(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최희대)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2) 전화(팩스) : ☎ 032-625-2729, 팩스 032-625-2699

   3) 전 자 우 편 : chd72030@korea.kr

2.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많은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안 및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18.10.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9조 및 18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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