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 체계 등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시설 영업주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기 간: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단,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대상 및 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해제 : 운영시간 제한, 방역수칙 게시 등
-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해제 : 사적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 소독·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각종 방역수칙은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