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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위생업소 등 방역조치 조정안내

담당부서 민원위생과/담당자 이현지/전화번호 /작성일 2022-04-0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조정된 거리두기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시설 영업주께서는 이행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2. 아울러, 방역수칙 미이행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등에 따라 방역수칙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중단 행정조치, 고발 및 방역조치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기간: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 4. 18.(월) 05시까지 적용

○ 조치대상
- 식품위생업소 등 : 유흥시설 등(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돌잔치,

                          스터디카페
- 공중위생업소: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  조치내용:

- 유흥시설(유흥, 단란주점) 및 목욕장업: 24시~익일 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4시~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그 외 방역수칙 붙임 안내문 참고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등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위생업소 방역수칙 알림

        2. 방역수칙 안내문(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