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곡동]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현황(2022. 9. 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성곡동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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