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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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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지원 안내

    • 담당부서주거정비과
    • 작성일2025-11-03
    • 조회수394

1.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에 초기사업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초기사업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서는 붙임의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정비사업 조합 초기자금 융자 지원 안내 리플릿.jpg
담당부서 :
원도심재생과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
전화번호 :
032-625-3943
최종수정일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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