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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관련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서식) 게시

    • 담당부서주거정비과
    • 작성일2025-08-25
    • 조회수708

1.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공모사업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같은법 시행령」 11조의2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와 관련하여,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대표자)로 산정하여야 함에 따라

2.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부천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관련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서식)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게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_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서식).hwp
담당부서 :
원도심재생과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
전화번호 :
032-625-3943
최종수정일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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