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 사유가 발생했으나, 다른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4차 맞춤형 피해 대책(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시작합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모두 충족) | 지원내용 및 방법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 3,657천원) | 3.5억 원 이하(중소도시기준)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1가구 당(가구수 무관) 현금 50만원 (1회) |
2. 지원제외 : - 기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수혜 대상
- 타 부처의 2021년도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
3. 신청기간 : ❍ 온라인신청 : 21. 5. 10(월) ~ 5. 28(금) pm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 현장신청 : 21. 5. 17(월) ~ 6. 04(금) [범안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