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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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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임원등 운영·윤리교육 의무 실시 안내

    • 담당부서원도심재생과
    • 작성일2026-03-26
    • 조회수793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임원등 운영·윤리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정비사업조합 측에서는 조합임원 등이 법정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자의 누락,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4월, 9월)와 조합임원 역량강화교육(6월, 11월)도 의무교육 이수가 인정되오니

     교육 수강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서 '정비사업 교육과정'  및  '정비사업 아카데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5.11.21.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및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일(연임 포함)로부터 6개월 이내 직무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40조에 따라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1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지침 수립 중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교육은 필수 이수하여야함.

 

첨부파일 1. 한국부동산원) 윤리교육 개요 및 교육일정

             2. 부천시 홍보포스터(총괄교육과정)

             3. 부천시 홍보포스터(정비사업아카데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임원등 운영·윤리교육 의무 실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윤리교육 개요 및 교육 일정(조합임원).hwp홍보포스터(총괄교육과정).jpg홍보포스터(정비사업아카데미).jpg
담당부서 :
원도심재생과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
전화번호 :
032-625-3943
최종수정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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