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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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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경 작성일 2019-02-20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625-3156
첨부파일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법인·

기업체·단체 등

○ 보급대수 : 총 212대 (승용 및 초소형)

○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부천시 공고문상의 붙임1 참고

- 경기도 추가보조금 : 경기도 공고문 참고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9.2.21(목) 09:00 ~ 2019.11.29.(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 소진시에는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예정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자동차

제조판매사에게 제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http://www.ev.or.kr/ps)에 제출

○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출고등록완료후, 10일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지급 신청

- 신청서류 확인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붙임 : 1.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1부.

        2. 경기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공고문(추가 보조금)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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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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