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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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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협동조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정미 작성일 2018-10-16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31-271-2299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문제점 등을 협동조합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성장모델 발굴을 위한 청년 노동자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직원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18. 10. 8.(월) ~ 10. 26.(금) 18:00

 나. 모집대상

  ㆍ협동 방식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청년

  ㆍ1년 이내 청년노동자(직원)협동조합으로 활동 중인 법인

 다. 지원내용 : 교육 및 집중멘토링을 통한 노동자협동조합 창업 지원 등

 라.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hj6963@ddabok.or.kr / jdwcar@hanmail.net)

 마. 문 의 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실 기반조성팀(031-271-229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청년 노동자협동조합」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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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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