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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 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이경진 작성일 2018-01-18
담당부서 수도과 전화번호 032-625-3291
첨부파일

「수도법」 제21조 제5항 및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천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교체 지원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 사업 대상

꿈동산 신안, 무지개마을 동신, 무지개마을 LG, 미리내마을 은하수타운,

복사골 건영캐스빌, 송내 우성, 연화마을건영3차, 연화마을 대원, 은하마을 효성쌍용

 ※ 1994.4.1.이전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9단지 내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노후 급수관

 ※ 1994.4.1.이후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여부는 지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2. 공고기간 2018. 1. 18.(목) ~ 2018. 2. 2.(금)

3. 지원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18. 2. 1.(수) 〜 2018. 2. 28.(화)

 나. 시 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장 소 부천시청 7층 수도과 옥내급수지원팀

4.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가. 공동주택지원금[노후급수관교체(갱생)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노후급수관교체(갱생)공사] (별지 제4호 서식)

 다.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록(참석자 서명날인) 또는 주민동의 서류

 라. 장기수선계획서[노후급수관 교체(갱생)반영 부분]

 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바. 노후급수관 현황사진

 사.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또는 설계도서(사전 용역 수행을 완료한 경우)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자. 지원 사업 청렴이행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차. 기타 시에서 보완 요구하는 자료

5. 유의사항

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입주자대표는 지원 대상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입주자대표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입주자대표는 지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등을 첨부하여 지원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입주자대표는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와 관련된 비용만을 청구하여야 하며(다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청구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내역, 증빙서류가 없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용, 부가가치세 등은 감액 정산한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 사업 시행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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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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