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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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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안내(* 10% 할인 * )
작성자 안희애 작성일 2018-01-18
담당부서 부과과 전화번호 032-625-3701

○ 자동차세 1월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 에 10%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납을 희망하시는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단,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세액 산출 예시 :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연세액

            연세액 선납시 공제액(10%)

         납부해야 할 세액

               520,000원

                    52,000원

              468,000원

○ 편리한 납부 방법은?

   ▸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지방세조회 납부

     (납세자본인의 카드(통장)가 아닌 타인납부의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


○ 자동차세 연납 후 변동이 생기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를 되돌려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 및 납부 안내 

    부천시청 부과과 자동차세팀: ☎ 032)625-3700∼3705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안내(* 10% 할인 *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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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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