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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쓰레기오물풍선 피해접수 신청 방밥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오물쓰레기풍선 피해접수 안내>
(접수기간) 매월 20일까지
(접수대상) 북한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 물적)
(접수방법) 피해신고서 등 부천시 안전담당관 민방위팀 접수(방문, 우편 등)
(제출서류)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 사진, 견적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
(지원절차) 안전담당관(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
붙임 오물쓰레기풍선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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