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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〇 대 상 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〇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〇 제출자료: '25년 귀속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〇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〇 제출기한: '26. 3. 3. (화)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 (www.wetax.go.kr)
방문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서면제출
〇 문의처: 원미구 취득세과 032 -625 -5214
소사구 세무과 032 -625 -6182
오정구 세무과 032 -625 -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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