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년간(‘17-’23) 사용료 인상을 자제하며, 최소 요금으로 하수도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씽크홀 및 기후변화(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정비,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강화, 악취 민원 등에 따른 하수시설 개선사업 등에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24-’26)하오니, 깨끗한 방류수질 유지와 수해 등 재난방지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〇 2026년 1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단위:원)
업종
구간(톤/월)
2025.(현행)
2026. 1. 1. 고지분
분류식
합류식
가정용
단일구간
560
540
690
660
일반용
0~50
1,260
1,200
1,520
1,450
50 초과
2,620
2,490
3,110
2,960
대중탕용
980
930
1,120
1,090
산업용
960
760
1,13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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