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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호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행정예고 사항 : 부천동중학교·부천동여자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 행정예고 기간 : 2026. 2. 3.(화) ~ 2026. 2. 23.(월) (21일간)
○ 행정예고 내용 : 부천동중학교와 부천동여자중학교 통폐합 추진 등
※ 의견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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