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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한 안내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작성일 2025-11-04
전화번호 032-625-918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중지되었던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11.5. 복구 예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11.4.)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2.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 안전신문고 신고기한 일시적 변경(이후 기존 신고기한 유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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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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