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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중지되었던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11.5. 복구 예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24.~11.4.)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2. 신고기한 :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 안전신문고 신고기한 일시적 변경(이후 기존 신고기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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