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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권수진 작성일 2023-02-08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64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경기도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대기 4 – 5종 및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우선지원

* 2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및 1 – 3종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각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2.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 설치비용의 90% 지원

○ 총 사업비: 36억원 (국비 50% 시·도비 40%, 자부담 10% 별도)


(방지시설)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자동차 도장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설치 재개 ('22.9.13.)

(저녹스버너)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지원

 

(사물인터넷)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2)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접수방법 및 절차

1) 접수기간 : 2023.2.8.(수)(09:00) ~ 2023.02.24.(금)(17:30) ※ 상시접수 아님

※ 접수 결과에 따라 추후 추가 접수 여부 결정

 

2) 접 수 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leanair@epa.or.kr)

○ 배출구별 신청서 작성 후 바인더 별도 제출 필요

 

4) 문 의 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070-5222-2138, 2147, 2142, 2122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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