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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안내
작성자 장수연 작성일 2023-01-13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2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GAP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GAP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 농산물우수관리(GAP) 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작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과정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의 오염을 제거하거나 국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 제도입니다.

○ GAP 인증대상: 농업인

○ GAP 대상품목: 농산물(축산물 제외)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

○ GAP 인증절차:

  1) 사전준비(농업인): 교육이수(신청서 제출 전 GAP 의무교육 사전 이수)

  2) 신청서 제출(처리기간 40일)

    <신청시기>

    - 신청 대상 농산물이 GAP 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써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 동일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시기

    - 버섯류, 새싹채소 등 연중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만 해당), 기타(GAP 이수 확인서, 토양시비처방서, 영농일지 등)

    <신청서 제출>

    - GAP 인증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비용 납부

    - 인증기관 조회: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 → 'GAP 인증기관 조회'에서 확인

    - 신청비용: 신청수수료, 출장비 등

  3) 심사(인증기관): 신청서류 적정성 및 GAP기준 준수 여부 현지심사

    현지심사 시 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 분석 수수료 납부

  4) 인증서 교부(인증기관): 유효기간 2년

    인삼류 및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약용작물은 3년

  5) 인증 유지관리(농업인):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 갱신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농업과(☎032-625-279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안내문 각 1부. 끝.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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