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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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목 적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요건 :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링크 내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1. 고용노동부)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문의처 연락처
- (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첨부가 안 되어 링크 걸어드립니다.
- 1.고용노동부 사이트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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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의(접수)처 : 관할동별 연락처(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http://www.work.go.kr/bucheon/ctrIntro/deptStaffInfo/deptStaffInfoList.do?deptId=1494456&teamNm=기업지원팀
- 관할동 : 송내동, 오정동, 삼정동, 괴안동 (032-320-8927)
- 도당동, 약대동, 심곡동, 원종동, 심곡본동(032-320-8973)
- 춘의동,원미동,역곡동,고강동(032-320-8975)
- 상동, 소사본동, 옥길동(032-320-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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