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10. 4. ~ 10. 24.(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최희대)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2) 전화(팩스) : ☎ 032-625-2729, 팩스 032-625-2699
3) 전 자 우 편 : chd72030@korea.kr
2.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많은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례안 및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18.10.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9조 및 18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