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운문면 오진리 [오진리 오수처리시설 관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