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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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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작성자 손미영 작성일 2020-02-18
담당부서 축제관광과 전화번호 032-320-8973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요건 :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링크 내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1. 고용노동부)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문의처 연락처   
 
(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첨부가 안 되어 링크 걸어드립니다.
1.고용노동부 사이트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2 
 
2. 문의(접수)처 : 관할동별 연락처(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go.kr/bucheon/ctrIntro/deptStaffInfo/deptStaffInfoList.do?deptId=1494456&teamNm=기업지원팀
관할동 : 송내동, 오정동, 삼정동, 괴안동 (032-320-8927)
           도당동, 약대동, 심곡동, 원종동, 심곡본동(032-320-8973)
           춘의동,원미동,역곡동,고강동(032-320-8975)
           상동, 소사본동, 옥길동(032-320-897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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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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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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